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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입력해도 대략 계산됩니다
직장 연봉(연간 총급여). 없으면 비워두세요.
3.3% 원천징수 대상 수입 또는 사업 매출. 경비 빼기 전 총액.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 등)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매기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과 공제를 입력하면 과세표준·적용 세율·예상 납부세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까지).
Q. 세율은 소득 전체에 한 번에 붙나요?
A. 아니요. 과세표준 구간마다 6%→45%로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세금을 줄이려면 무엇을 보나요?
A.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연금저축/IRP(세액공제)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출 수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 기준.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