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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전세↔월세를 즉시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정 금액은 '전월세 전환율'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전환율과 실거래 평균을 함께 적용해 보증금↔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Q.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요구하면?
A.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초과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환율은 항상 5.5%인가요?
A.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p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Q.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면?
A. 월세 × 12 ÷ 전환율 = 추가로 올려야 할 보증금입니다. 계산기에서 방향을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3.5%) + 2.0% = 5.5% (2026년 기준). 기준금리 변동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