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주소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보는 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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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전·월세 계약에서 주소가 잘못 기재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된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계약 전 주소 확인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주소 확인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해당 건물의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 건물 소재지 주소가 임대인이 말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 — 어느 쪽이든 동일 건물이어야 함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101동 1505호 ≠ 101동 1504호)
주의
등기부등본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불법 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 주거용(주택, 다가구, 아파트)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불법 증축·용도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음
- 건축물대장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
3. 임대차 계약서 주소 기재 요령
계약서에 주소를 기재할 때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주소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항목
기재 방법
임차 목적물 주소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 그대로 기재
아파트 동·호수
반드시 명시 (예: 101동 1505호)
임대인 주소
신분증 주소와 일치 여부 확인
4.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계약 당일 또는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 전입신고 주소 = 등기부등본 주소 = 계약서 주소 — 세 곳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확인
- 근저당·가압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 채권 합계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위험
- 임대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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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해당 건물의 정확한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우편번호를 확인하세요. → 주소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