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서비스 분석 및 광고 최적화를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정책

주소검색

아파트 매매 계약금 지급 후 학군 배정 —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2026-04-18

·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 학군 배정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학군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학군은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전입신고)로 확인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납입은 법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학군 배정 기준 — 무엇이 중요한가?

시점
학군 배정 가능 여부
계약금 납입
❌ 불가 — 소유권 이전 없음, 거주 요건 미충족
잔금 지급 전 전입신고
⚠️ 조건부 가능 — 집주인 동의 필요 (전입신고 동의서)
잔금 지급 + 전입신고
✅ 가능 — 소유권 이전 후 전입신고 완료 시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 가능 — 임차인도 전입신고 후 해당 주소 학군 적용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일부 학부모는 학기 시작에 맞추기 위해 잔금 납입 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 허용 조항을 넣거나, 매도인에게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입생 학군 배정 기준 시점

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학군 배정은 당해 연도 1월~2월 기준 주민등록 주소로 이뤄집니다. 3월 입학을 원한다면 최소 2월 말까지 새 주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군 목적 위장 전입 주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학군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교육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배정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학군 배정 절차 요약

  1. 잔금 납입 + 소유권 이전
  2. 주민센터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학군 배정 확인
  4. 재학 중 자녀라면 전학 신청, 미취학이라면 배정 학교 확인 후 입학 준비

이사 전 새 주소 학군 미리 확인하기

계약 전 해당 주소의 배정 학교를 미리 조회하세요. → 학교 주소 검색하기